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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명장(근로자용)


4.6 ( 5776 ratings )
라이프 스타일
개발자: Safetymaster Inc.
비어 있는

주요 기능
중대재해처벌법에서 시행령 제4조 제7호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,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에 안전명장 근로자용 앱은 근로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나은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모두가 안전에 동참하는 사업장 환경을 만들어줍니다.

근로자 안전 제안은 근로자가 사업장의 위험 요소 및 불안전한 상태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안전명장 앱과 연동 되어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근로자가 작업 중이거나 긴급하게 안전 조치 및 보고가 필요할 때에 긴급 호출 기능을 통해 사전에 등록된 관리자에게 즉시 호출이 가능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@서비스 이용 관련
* 고객문의 평일 오전 9:00~ 오후 6:00 / 고객센터 Tel 02-990-1019
* 홈페이지 : www.safetymaster.co.kr
* 안전명장 : www.safetymaster.net